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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4등급 디젤 차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한구역 특징입니다. 환경부는 17일 대기환경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Tier 4 디젤 차량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한구역 특징

사진 속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노후경유차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Tier 4 디젤 차량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사진 속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노후경유차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조금 비율에 차종별, 연도별 분기별 표준차 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사전에 폐차하고 기본지원율 50%, 추가지원율 50%를 지원한다.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환경부의 추산에 따르면 4급 경유 차량이 예정대로 폐차되면 2차 발전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연간 470만 톤.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

올해 7월 말 기준 '고운모래철 관리제'가 도시지역 조기폐기 및 운행제한을 지속 지원하면서 78만대로 67% 감소했다. 계약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대로 줄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저공해 Tier 5 디젤 차량 48만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저공해 미측정 Tier 5 경유차에 대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저공해 5종 경유차 운행제한을 12월 1일부터 부산, 대구광역시로 확대한다. 올해 광주광역시는 운전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규정이 연내 제정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메가시티 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저공해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한구역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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